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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8.03 2011고정564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3. 20:45경 인천 부평구 C교회 복도에서, 피해자 D 목사가 피고인의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21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하여 목사실에서 예배실로 이동하는 피해자의 진로를 막고 피해자의 몸을 밀치려 하며 피해자에게 ‘저 사람은 목사도 아니다, 개새끼 때려 죽인다’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예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한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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