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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30 2012노236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찾아갔고, 당시 예배실로 이동하는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언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을 뿐 피해자의 예배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가사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여러정상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자리를 옮기려던 피해자의 진로를 가로막고 욕설을 하자 교인들이 피고인을 붙잡고 제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원심증인 F는 ‘당시 지하 예배당에서 금요 철야예배를 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 떠드는 소리가 들리고 어느 분이 신고하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42쪽), ③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을 제지했던 G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예배당 쪽으로 따라와서 피해자가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몸으로 막았고, 주변에 있던 신도들이 제지를 하였음에도 계속 피해자에게 달려들었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94쪽)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예배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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