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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196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 자로 B 교회 강릉 예배당 목사에서 부평 예배당 목사로 인사 발령을 받은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위 교회 부평 예배당 목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자 자신이 위 부평 예배당의 정당한 목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1. 상해 및 예배 방해

가. 2017. 4. 26. 경 예배 방해 피고인은 2017. 4. 26. 10:30 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B 교회 부평 예배당 1 층 소 예배 실의 뒤편 자리에서 예배를 준비 중이 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 부 평 예배당 목사가 아닌데 왜 여기 있느냐

”라고 항의하면서 피해자의 뒷목 부위 옷을 잡아당기는 등 예배를 방해하였다.

나. 2017. 5. 1. 경 상해 및 예배 방해 피고인은 2017. 5. 1. 04:45 경 위 B 교회 부평 예배당 2 층 대예배 실에서 예배를 진행 중인 피해자 C에게 다가가 “ 내가 부평 예배당 목사다.

나가라” 고 말하며 피해자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예배를 방해하였다.

다.

2017. 5. 2. 경 상해 피고인은 2017. 5. 2. 04:45 경 위 B 교회 부평 예배당 2 층 대예배 실에서 C 및 C 측 교인들 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곳 교인들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이를 말리던 교인 피해자 E의 멱살을 세게 잡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2017. 5. 4. 경 예배 방해 피고인은 2017. 5. 4. 04:30 경 위 B 교회 부평 예배당 2 층 대예배 실에서 예배를 준비 중이 던 피해자 C에게 나가라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예배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6. 28. 18:00 경 위 B 교회 부평 예배당에서 위 C 와 목사의 사택 거주권 문제로 다투다가 교회 내부에서 사택으로 출입하는 피해자 B 교회 소유인 시가 미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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