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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307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6.3.15.(6),749]
판시사항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여 준공검사일을 개발사업 완료시점으로 보고 행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판결요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2. 8. 25. 대통령령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은 준공검사 이전에 분양 등 처분을 하는 경우를 개발사업 완료시점으로 보도록 한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1. 12. 14. 법률 제4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의 취지를 몰각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개발완료 시점에 관하여 위 법률에서 정한 '분양 등 처분을 하는 경우'의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일을 개발사업 완료시점으로 보아 행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은 적법한 법률의 근거 없이 행한 것으로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처분 당시에는 위 시행령의 규정에 비추어 개발사업의 사업완료 시점을 분양 완료일로 볼 것인지 여부가 법령의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의 법률관계를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오성종합개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웅)

피고,피상고인

칠곡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하고(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3다41860 판결 , 1995. 3. 14. 선고 94다50106 판결 등 참조), 그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1. 9. 10. 선고 90누5153 판결 , 94다50106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칠곡군수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완료 시점을 판시 공동주택의 분양 완료일인 1989. 11. 30.로 보지 아니하고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2. 8. 25. 대통령령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에 의하여 준공검사일인 1990. 6. 20.로 보아 원고에게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것인바, 위 시행령의 규정은 준공검사 이전에 분양 등 처분을 하는 경우를 개발사업 완료시점으로 보도록 한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1. 12. 14. 법률 제4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의 취지를 몰각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개발완료 시점에 관하여 위 법률에서 정한 '분양 등 처분을 하는 경우'의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2841 전원합의체 판결 )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은 적법한 법률의 근거 없이 행한 것으로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당시에는 위 시행령의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완료 시점을 위 공동주택의 분양 완료일로 볼 것인지 여부가 법령의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소론과 같이 원고 회사의 임원이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일 이전에 피고의 담당직원을 찾아가서 법규정을 들어 이의를 제기한 바가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결국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의 법률관계를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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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5.6.15.선고 95나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