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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다5010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5.4.15.(990),1605]
판시사항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해당여부에 대하여 법령의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 각 세대의 분양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나, 공부상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건물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인 공동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법령의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과세처분은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정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주장을 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은 공부상‘다가구용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세대별로 구획되어 있고 각 세대마다 생활시설이 독립적으로 갖추어져 있어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으며 각 세대별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라면, 원고가 분양한 각 세대는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 산하 서부세무서장이 원고의 위 각 세대의 분양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나,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3호와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종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3가지로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은 공부상 다가구용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이 사건 건물이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인 공동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법령의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가 내세우는 당원 1992.3.31. 선고 91다32053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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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9.16.선고 94나24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