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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2841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3.7.15.(948),1723]
판시사항

가. 개발사업완료시점의 예외적 사유로 “분양 등 처분하는 경우”를 규정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제2호 의 규정취지

나. 분양 등 처분을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로 제한하여 규정한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2.8.25. 대통령령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이 모법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제2호 에서 개발완료시점의 예외적 사유의 하나로 “분양”을 규정한 것은 통상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자가 아파트나 상가를 분양할 시점에는 분양가격은 정하여져 있고 또 분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파트나 상가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 후 아파트나 상가의 부지가격이 상승한다 한들 사업시행자로서는 가격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차지할 방법이 없어 위 법에서 예상하고 있는 개발이익은 얻을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발완료시점의 예외사유의 하나로서 분양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나. 분양의 의미를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2.8.25. 대통령령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에서처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면 아파트나 상가를 분양할 경우 토지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가 아니면 준공검사일 이전에 개발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없게 되는데 아파트나 상가의 분양에 있어 준공검사 이전에 토지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란 상상키 어려워 결국 위 시행령의 규정은 위 법에서 준공검사 이전에 분양 등 처분하는 경우를 개발완료시점으로 보도록 한 법의 취지를 몰각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위 시행령의 규정은 개발완료시점에 관하여 위 법에서 정한 “분양 등 처분하는 경우”의 범위를 근거 없이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새한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태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안동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제출기간이 지난 뒤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제2호 에 의하면, 개발사업완료시점은 원칙적으로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하되, 사업시행자가 타인에게 분양 등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때를 개발사업 완료시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 시행령(1992.8.25. 대통령령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에 의하면, 법 제9조 제3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분양 등 처분하는 경우는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와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이라도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아 당해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착공 등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의 제정목적에 비추어 볼 때, 위 법 제9조 제3항 제2호 에서 개발완료시점의 예외적인 사유의 하나로 “분양”을 규정한 것은 통상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자가 자기가 건설하는 아파트나 상가를 분양할 시점에는 이미 그 분양가격은 정하여져 있는 것이고 또 이를 분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파트나 상가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이어서 가사 그 아파트나 상가의 부지가격이 그 후 상승한다 한들 이미 분양을 마친 사업시행자로서는 그 가격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차지할 방법이 없어 위 법에서 예상하고 있는 개발이익은 이를 얻을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 법에서 개발완료시점의 예외사유의 하나로서 분양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만일 위 분양의 의미를 위 시행령에서처럼 이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면 (위 시행령 제2항 후단 에서 규정하는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아 당해 토지에 건축물의 착공 등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라는 것은 아파트를 건설하여 이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거의 그 적용이 없는 것이다) 아파트나 상가를 분양할 경우 그 토지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가 아니면 준공검사일 이전에 개발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없게 되는데 아파트나 상가의 분양에 있어 준공검사 이전에 토지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란 상상키 어려워 결국 위 시행령의 규정은 위 법에서 준공검사 이전에 분양 등 처분하는 경우를 개발완료시점으로 보도록 한 법의 취지를 몰각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위 시행령의 규정은 개발완료시점에 관하여 위 법에서 정한 “분양 등 처분하는 경우”의 범위를 근거 없이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9.4.10. 안동시 태화동 산 45의 1 외 5필지의 토지 중 10,283㎡(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지조성사업을 포함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 그 무렵부터 공사에 착수하여 1990.12.21. 이를 준공하자, 피고는 그 사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개발이익이 발생하였다 하여 1991.3.27.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및 동 시행령에 따라, 1989.4.10.부터 1990.12.21.까지 전기간을 1989년도의 정상지가상승률인 31.97%에 따라 산정한 개발부담금 149,167,000원을 원고에게 부과, 고지하였다가, 1990년도의 정상지가상승률이 20.58%로 결정, 고지되자 이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금 151,736,000원으로 새로 산정하여 앞서의 개발부담금 부과결정을 경정한 후 1991.4.12. 원고에게 이를 납부할 것을 고지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1989.4.10.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같은 해 7. 분양을 완료한 후 건축공사에 착수하여 사용을 개시하였으니 개발사업완료시점의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제2호 에 의하여 분양시점이자 토지사용을 개시한 1989.7.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는 사업준공시점을 개발사업완료시점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산정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분양을 완료하였다는 1989.7.경 피분양자인 타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거나 원고 아닌 타인으로 하여금 건축착공 등을 하도록 사용 승낙을 한 것이 아닌 점은 원고도 시인하고 있으니, 그때에 이 사건 토지를 분양 등 처분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위 시행령의 규정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장 김덕주(재판장) 대법관 최재호 박우동(주심) 윤관 김상원 배만운 김주한 윤영철 김용준 김석수 박만호 최종영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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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2.7.15.선고 91구1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