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누4069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3.7.15.(948),1736]
판시사항

분양 등 처분이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후에 이루어진 경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제2호 에 따른 개발사업 완료시점(=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

판결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에 의하면 개발사업 완료시점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하되, 다만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하거나 타인에게 분양 등 처분을 하는 경우( 같은 조항 제2호 )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을 개발사업 완료시점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타인에게 분양 등 처분을 함으로써 그에 해당하게 된 날을 개발사업 완료시점으로 보게 되는 것은 분양 등 처분이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기 전에 이루어진 때에 한하고, 분양 등 처분이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후에 이루어진 때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개발사업 완료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구

피고, 피상고인

충주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상가부지의 개발사업 완료시점의 가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들인 한국감정원과 경일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에게 그 평가를 의뢰하였던바, 위 각 감정평가업자들은 모두 이 사건 준공인가일을 개발사업 완료시점으로 보고, 그 당시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상가에 해당하는 부지와 건물의 합계 가액은 동일 수급권 내 유사 아파트단지 상가의 분양추이, 수익성, 장래효용성 등의 가격형성요인을 비교분석한 결과 이미 분양된 상가의 분양가격의 평균단가로 산출함이 타당하다 하여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상가부지의 개발사업완료 시점의 가액을 평가하였는데, 피고가 위 각 감정평가업자들의 평가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이 사건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사업 완료시점의 가액으로 삼은 조치를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에 의하면 개발사업 완료시점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하되, 다만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하거나 타인에게 분양 등 처분을 하는 경우( 같은 조항 제2호 )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을 개발사업 완료시점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타인에게 분양 등 처분을 함으로써 그에 해당하게 된 날을 개발사업 완료시점으로 보게 되는 것은 그 분양 등 처분이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기 전에 이루어진 때에 한하고, 그 분양 등 처분이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후에 이루어진 때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개발사업 완료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당시 아직 분양되지 아니한 상가의 개발사업완료시점의 가액을 준공인가 후 실제로 분양된 가격으로 보지 아니하고 준공인가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따로 산정한 위 각 감정평가업자들의 평가가액을 바탕으로 이 사건 개발부담금을 산출, 부과한 피고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주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