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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17 2014고단7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5. 0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광신빌라 앞 편도 2차로를 올림픽기념관 쪽에서 충효입구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앞으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67세)가 운전하는 D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쪽으로 튕겨나가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0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뒷부분을 다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뇌진탕의 상해를, C가 운전한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6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손목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E이 운전한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7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 소유인 위 D 택시를 수리비 1,236,09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J(주) 소유인 F 택시를 수리비 2,111,556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의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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