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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8.22 2014고단2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0. 1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 도로인 보령시 성주산로를 시청 쪽에서 시청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K5 택시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상 등을,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3번 늑골 골절상 등을,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H(55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4번 늑골 골절상 등을,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I(여, 50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3번 늑골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운전미숙으로 인해 여러 명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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