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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6 2019노116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번복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고, 금주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정신분열 등 장애를 가진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마을 주민과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 외 이종 전과가 실형 6회를 포함하여 총 20회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7. 8. 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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