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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9 2019노5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2017. 8.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죄와 이 사건 범행들은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6회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 외 이종 전과가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7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가 0.124%로 높은 점, 피고인이 2017. 4.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불과 이틀 뒤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원심재판 선고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한 점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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