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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0 2019노2474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 제2, 제3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판시 제4, 제5, 제6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 제4, 제5, 제6 죄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 O와 합의한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2018. 9. 7. 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22. 폭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각 죄와 판시 제1, 2, 3죄는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각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추가로 더 복역을 하게 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상해죄의 피해자 E, F, 폭행죄의 피해자 G, 특수협박죄의 피해자 P과 각 합의하지 못한 점, 원심 판시 제1, 2 범행 이전에 폭력 범죄로 벌금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원심 판시 제4, 5, 6죄의 경우 위와 같이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2번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 범행들을 저지른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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