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반소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17면 제1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또, 이 사건 건물의 1층 공용휴게실은 아파트 및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일부공용부분인데, 원고 관리단이 2007년경부터 현재까지 이를 관리사무소로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여 왔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 중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지분권을 침해하여 건물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한다.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 즉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의 건물 개조나 이용상황의 변화 등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며,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소유자들 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인바, 수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부분,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주, 지붕, 외벽, 기초공작물 등은 그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한편,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것이고,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