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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1 2016가합3757
부당해고 구제명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1.경부터 2016. 6.경까지 C의 선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는 위 선박의 소유자로 원고를 비롯한 선원을 고용하여 어업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나. 원고는 위 근무기간 동안 피고의 처우에 불만을 갖고 갈등을 겪던 중 피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16. 10. 5.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노동위원회로부터 ‘피고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았다 원고는 소장에서 ‘5명 이하였다는 이유로’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5명 미만이었다는 이유로’의 오기로 보인다. ’는 이유로 신청을 취하할 것을 권고받고 2016. 10. 13. 위 신청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사업장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데, 피고가 2016. 7. 9.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27조의 해고사유 서면통지 규정을 위반하여 해고통보를 하였으므로, 위 해고는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가 2016. 7. 9. 원고를 해고하였더라도 피고의 사업장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해고는 무효가 아니다.

3. 판단 ⑴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고, 이 사건과 같이 퇴사한 근로자가 원고가 되어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에 있어 근로관계의 종료가 자진퇴사가 아닌 해고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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