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4.26 2017가합6357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B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는 2016. 12. 30.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2016. 12. 31.부터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이하 ‘이 사건 관리사무소’라 한다)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는 2017. 8. 23. 원고에게 ‘피고의 자체감사 실시요청 및 시정명령을 거부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를 2017. 8. 23.자로 해고한다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이 사건 관리사무소에는 원고를 포함하여 총 3명이 근무하여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로 인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이 사건 해고가 유효하더라도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원고에게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제11조 제1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중 해고 등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제23조 제1항,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규정한 제27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에 관한 해지에 관하여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