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B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는 2016. 12. 30.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2016. 12. 31.부터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이하 ‘이 사건 관리사무소’라 한다)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는 2017. 8. 23. 원고에게 ‘피고의 자체감사 실시요청 및 시정명령을 거부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를 2017. 8. 23.자로 해고한다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이 사건 관리사무소에는 원고를 포함하여 총 3명이 근무하여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로 인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이 사건 해고가 유효하더라도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원고에게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중 해고 등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제23조 제1항,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규정한 제27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에 관한 해지에 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