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가합22597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C점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피고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10. 18.경 원고를 피고 음식점의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0. 22.부터 피고 음식점에 출근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0. 25. 원고에게 “이틀 거 보내드릴게 계좌번호 가르쳐 주세요”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 해고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마.

피고 음식점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무런 이유 없이 2일 만에 원고를 해고하였는바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음식점은 상시 5명 미만의 금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은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그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라면 민법 제660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사용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인 피고는 언제든지 원고에게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해고 무효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임금 청구 또한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