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06.13 2018구합5835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2015. 1. 13. 설립되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4. 12. 8. 주식회사 C(이하 ‘C’)에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2015. 1. 14. 원고로 전적하여 콘텐츠사업 총괄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5. 31.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해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 다.
참가인은 2017. 8. 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0. 10. ‘원고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해당하고,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1. 1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2. 5.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