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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0 2014가합112362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17,332,48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30.부터 2016. 5. 20.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자동차 관련 금형 제작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1. 2.경부터 피고 C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2011. 9.경부터 피고 B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 B는 2014. 10. 27. 원고에게 근태불량(무단결근), 기업질서 문란 등의 사유로 2014. 11. 28.자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처리함을 통보한다는 해고(예고)통보서를 교부하였고, 2014. 11. 28. 원고를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3,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3.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의 요지 1) 원고 가) 피고 B, 피고 C과 주식회사 E은 모두 피고 D이 실질적으로 설립, 운영한 실체가 동일한 법인이므로 원고가 근로한 피고 B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데, 원고가 2014. 10. 22. 피고 B에 대체휴가신청을 하고 2014. 10. 23. 대체휴가를 사용하였음에도 피고 B는 무단결근 및 기업질서 문란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였는바,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해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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