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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 01. 28. 선고 2015구합349 판결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조경수의 재배지에 해당하는 농지로 볼 수 없다.[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4광2547.4984(병합)

제목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조경수의 재배지에 해당하는 농지로 볼 수 없다.

요지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각 양도 당시 이 사건 각 토지가 농지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사건

2015구합3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12.17.

판결선고

2016.01.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토지양도 및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1) 원고는 2011. 8. 9. 유한회사 BBBBBB에게 ○○시 ○○면 ○○리 ○○등 ○필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1. 10. 31. 피고에게 위 ○○리 ○○ 등 ○필지에 관하여 양도가액을 ○○○○원, 양도소득을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원고가 8년 이상 자경을 하였음을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에 따라 ○○시 ○○면 ○○리 ○○ 등 ○필지에 관한 양도소득금액 ○○○○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고, 나머지 ○필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원을 자진납부하였다.

2) 원고는 2011. 10. 12. 유한회사 BBBBBB에게 ○○시 ○○면 ○○리 ○○ 등 ○필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1. 12. 6. 피고에게 위 ○○리 ○○ 등 ○필지에 관하여 양도가액을 ○○○○원, 양도소득을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원고가 8년 이상 자경을 하였음을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시 ○○면 ○○리 ○○ 등 ○필지에 관한 양도소득금액 ○○○○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고, 나머지 ○필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원을 자진납부하였다[이하 1), 2)항 기재 소유권이전행위를 '이 사건 각 양도'라 하고,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 위 ○○리 ○○ 등 ○필지, 위 ○○리 ○○ 등 ○필지, 합계 ○필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나. 피고의 처분

피고는 2014. 2.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각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8년 이상 자경을 이유로 하는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20○○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1).

1) 원고는 피고가 작성한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을 제1호증)에 양도가액이 ○○○○원, 양도소득금액이 ○○○○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되는 양도는 위 가.2)항의 ○○시 ○○면 ○○리 ○○ 등 ○a필지에 관한 것에 한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합산대상 소득금액'란에 위 가.1)항의 양도소득금액 ○○○○원이 기재되어 있는 점, 위 가.2)항의 양도소득금액 ○○○○원과 위 ○○○○원을 합산한 ○○○○원을 양도소득 조정금액으로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 가.1)항과 가.2)항 기재 양도소득행위 전체(즉 이 사건 각 양도)에 대하여 원고의 8년 이상 자경을 이유로 한 감면신청을 부인한 것이다.

다.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5.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2. 19.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문은 2014. 12. 22.경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8, 1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양도 당시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조경수를 식재하여 재배하고, 그 조경수를 출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각 양도 당시 농지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판단(양도 당시 이 사건 각 토지가 농지였는지)

가. 관련 법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에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재촌 요건), 당해 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경작(자경 요건)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고, 여기서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5 내지 17, 25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 갑 제32, 34호증, 을 제6 내지 11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각 양도 당시 조경목적의 식재지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각 양도 당시 이 사건 각 토지가 농지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시장은 2009. 9.경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 지상의 지장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각 감정평가서의 기재(갑 제14호증의 1, 2)에 의하면, 2009. 9.경 당시 이 사건 각 토지는 대부분 관상수가 식재된 토지이고 농경지로 이용 중이었던 사실,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다수의 관상수가 식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감정평가서는 2009. 9.경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양도 당시 이 사건 각 토지가 농지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는 원고에 대한 농지원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양도 당시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자경을 하고 있다는 취지이고, 갑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양도 당시 ○○시산림조합, ○○원예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비치하는 행정 내부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직접 경작사실을 확인한 후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농협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과정에서 농지를 자경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하거나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설령 직접 경작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농지원부가 작성될 당시 또는 조합에 가입할 당시의 상황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각 양도당시까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한 점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농지원부가 작성되었다거나 원고가 조합원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양도 당시 이 사건 각 토지가 농지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피고가 제출한 을 제8호증의 1 내지 5, 을 제9호증의 1 내지 4는 2010년경 이 사건 각 토지 주변에 있는 도로의 포장공사를 완료한 직후 촬영된 사진 또는 그 즈음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의 항공사진인데, 그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 대부분에는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각 토지의 경계나 이 사건 각 토지 인근 도로의 경계에만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식재된 조경수에 잎이 제대로 나지않아 원거리에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식재된 조경수를 식별할 수 없으므로, 위 각 사진들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도로 포장공사 완료 후에 촬영된 사진의 경우 사진 촬영지점과의 거리를 불문하고 도로의 경계에 있는 조경수는 확인이 가능하나, 도로 외의 부분(즉 이 사건 각 토지)의 조경수는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항공사진의 경우도 이 사건 각 토지 반대편 측에 있는 논이나 밭에 작물이 경작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각 토지의 경계나 도로 부분에만 조경수를 확인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르면농지'란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고,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위 다년생식물 재배지에는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 등의 재배지도 포함되지만, 위와 같은 수목이나 묘목을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앞에서 본 조경수가 식재된 이 사건 각 토지의 경계나 이 사건 각 토지 인근 도로의 경계 부분은 조경수의 재배지가 아니라 조경수를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곳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조경수의 재배지에 해당하는 농지로 볼 수는 없다.",4) 갑 제25 내지 27, 29, 30호증의 각 기재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 조경수를 재배하고 있었고, 그 재배된 조경수를 출하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들이다. 그러나 위 확인서들은 조경수의 재배나 출하를 객관적으로 증빙하는 서류라 볼 수 없고, 작성자들과 원고의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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