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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고정35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10.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인근에 있는 D사우나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교도소에 수감된 사실이 없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음에도 F(개명 전 G), H에게 “E가 안양교도소에 갔다 왔대”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16동 초소 앞에서, I, F(개명 전 G) 등이 동대표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모인 자리에서 “E는 안양교도소에 갔다 온 사람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경 위 C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I에게 “E는 안양교도소에 갔다 온 사람이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증언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1항 기재 일시에 D사우나에 간 사실이 없고,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바 없으며,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I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I, F 등의 일관된 진술 등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E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측 증인 J, K의 각 진술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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