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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19 2014고단207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에 대한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2. 9.경 순천시 D아파트 106동 604호에 있는 E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친구의 애인과 교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에게 “C은 배움이 짧아 무식하고, 친구의 애인을 가로챈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놈이다. C은 품행이 좋지 않아 친구들 사이에서 매장당한 상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6. 22:00경 제1의 가항의 장소에서 E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은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F에 대한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2. 9.경 순천시 D아파트 106동 604호에 있는 E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F가 C과 결혼하거나 동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에게 “F는 현재 C과 살고 있고, C과 혼인하기 위해서 C의 부인을 이혼시킨 아주 나쁜 여자다. F는 C의 돈을 노리고 정략적으로 결혼한 아주 질이 안 좋은 여자다. 전남 고흥 땅 고소 사건도 C은 무식해서그럴 생각도 없는데, F가 주도해서 사건화시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6. 22:00경 제2의 가항의 장소에서 E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은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판시 각 말을 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C, F의 고소장, C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표 등본, C, F의 각 주민등록표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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