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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8 2012고정627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아파트 노인회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1. 9. 일자불상경 서울시 강남구 C아파트 경로당 안에서, D 등 많은 할머니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아파트 주민으로서 주방봉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에게 “주방에 저 쌍년이 나온 뒤부터 주방에서 식료품이 없어지고 있다. 매일 밤에 고장 난 뒷문으로 들어와 가방에다 넣어서 가지고 갔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피고인이 위 발언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1. 10. 일자불상경 위 제1항 기재 경로당 안에서, 많은 할머니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내 방에 후라이팬이 없어졌다. 저년이 가져갔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일자불상경 위 제1항 기재 경로당 안에서, 많은 할머니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책상 속에 넣어둔 50,000원을 저년이 가져갔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 D의 진술 및 F, G, H, I, J, K의 확인서가 있고, 그 내용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는 피고인이 2011. 10.경 경로당에서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하였다고 하나, 이 법정에서 경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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