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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7 2013고정381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17. 19:30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111동 옆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동네 여자 주민들과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7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동네 여자들 D이가 다 먹었다. 어떤 여자는 맛있고 어떤 여자는 맛없고, 쫄깃쫄깃하고,,,”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9. 19:00경 위 C아파트 118동 107호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E의 젖꼭지를 빨아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주민 F와 G에게 “D이 E의 젖꼭지를 빨아줬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H, D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이유 피고인의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판시 명예훼손 행위가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2014. 2. 12. 자살하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여전히 판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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