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3. 19:30경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노인정에서, 같은 날 피고인과 함께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회장으로 선출된 피해자 D에 관하여, E 등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D씨가 본인 직장인 F아파트에 알뜰시장을 열도록 해 주는 조건으로 상인 대표에게 금품을 요구하였습니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0. 16:00경 청주시 상당구 F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놀이터에서, 그곳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경리직원인 G 등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여기 소장(D)이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인데, 삥 먹고 뇌물 먹었다. 네가 H이냐 독재하게, 대표회장 내놔"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30. 19: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I 등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7월 24일 선정된 경비업체 J은 유령회사인데, D씨가 최저가격을 흘려 선정되게 하였다. 입찰이 비리고 무효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2.경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장인 K 등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D이 경비업체 선정 대가로 돈을 먹었는데, 뒷조사해서 알아내라"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G, I의 각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자 변경에 대한)
1. 각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