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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18 2018구합63686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공모한 ‘B 과제’(협약기간: 2015. 9. 1.부터 2015. 11. 31.까지, 이하 ‘제1 과제’라 한다)와 ‘C 과제’(협약기간: 2015. 10. 1.부터 2016. 3. 4.까지, 이하 ‘제2 과제’라 한다)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정부로부터 사업비 8,600만 원을 출연받았다.

나. 원고는 2015. 12. 7. 제1 과제의 최종보고서를, 2016. 3. 16. 제2 과제의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1) 피고는 2016년 6월경 제1, 2 과제의 최종보고서 내용이 상당 부분 중복된 사실을 발견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에게 원고의 사업계획서,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연구진실성 검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을 통보하였다. 2)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은 2016. 11. 14. 예비조사 위원회를, 2016. 12. 13. 본조사 위원회를, 2017. 2. 9. 재조사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각 사업의 공고 내용에 따를 때 각 사업은 기존 SW자산의 존재와 재사용을 전제로 하므로, 각 사업에 대한 개발의 중복 여부 판단은 그 전제가 된 기존 SW 제품 또는 자산을 제외하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다.

예비조사, 본조사, 재조사의 결과는 “제1, 2 과제가 결과 산출물 측면에서 같은 내용이 있어 표절로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3 피고는 2017. 8. 17.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전문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처분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2년, 정부출연금 5,160만 원의 환수로 의결하였다.

피고는 2017. 9. 1. 원고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구체적인 처분사유를 알려 달라고 요청하자, 피고는 2017. 11. 14. 원고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첨부하여 재통지하였다.

원고는 2017. 11. 30.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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