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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10 2017구합67087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2013년 6월경 피고로부터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D’(총 개발기간: 2013. 6. 1. ~ 2018. 5. 31., 1단계 협약기간 2013. 6. 1. ~ 2015. 5. 31.)이라는 과제(이하 ‘이 사건 과제’라 한다)를 수행하는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고, 피고와 ‘산업기술혁신사업협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B은 원고 A의 대표이사이고, 원고 C은 이 사건 과제의 연구책임자이다.

나. 원고 A은 2015. 4. 4. 피고에게 “다음 단계 수립 시 전제하던 기술적 난제 해결(새로운 참여기관 모색, 해당 분야 전문 인력 채용)에 성과가 없었으며, 기타 시장 상황 등 여러 이유에서 당사의 역량이 부족하여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단계보고서 작성 등 관련 절차와 방향을 문의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2015. 5. 13. 피고에게 “1단계 사업의 정량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2단계 관련 기술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폐사에도 부정적이라 판단하여 포기 의견을 제출하니 선처를 바란다.”는 공문을 보냈다.

다. 피고는 2015. 5. 28. 16:40경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원고는 개최된 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애로 기술 상담회 참석 등 노력에도 협조 가능한 타 기관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전문 인력 채용 노력에도 인력 확보가 불가하여 2단계 사업 추진 목표 관련 기술을 확보할 수 없다. 규정상 포기라는 절차에 전액 반납을 요구하고 있으나 1단계 자금을 성실히 집행하고 정량목표 및 일자리 창출 목표도 달성하였기에 전액을 반납하는 것은 부적절한 조치라 생각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평가위원회는 원고 A의 과제 수행 ‘포기’에 의하여 이 사건 과제를 중단하고, 원고 A에 대한 정부출연금 환수, 원고들에 대한 참여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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