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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19 2016구합74040
연구참여제한 무효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4.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6개월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과 연구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대학교 공과대학 생명공학과 교수이고, 피고는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이다.

나. 1) 구 교육과학기술부(2013. 3. 23. 미래창조과학부로 해당 사무가 승계됨)와 피고는 2013. 3. 14. ‘C’(이하 ‘이 사건 C과제’라 한다

)에 지원할 연구자 모집을 공고하였고, 원고는 2013. 4. 18. 연구책임자의 지위에서 ‘D’이라는 주제로 이 사건 C 과제에 참여 신청을 하였다. 2) 미래창조과학부와 피고는 2013. 5. 9. ’E‘(이하 ‘이 사건 바이오 과제’라 한다)에 지원할 연구자 모집을 공고하였고, 원고는 2013. 5.경 고려대학교 소속 F 교수와 함께 연구책임자의 지위에서 ‘G’이라는 주제로 이 사건 바이오 과제에 참여 신청을 하였다.

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3. 7. 24. 원고가 F 교수와 함께 신청한 ‘G’을 이 사건 바이오 과제의 신규과제로 선정하여 공고하였고, 2013. 8. 20. 원고가 신청한 ‘D’을 이 사건 C 과제의 신규과제로 선정하여 공고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3. 8. 1.부터 이 사건 바이오 과제 연구개발에 착수하였고, 2013. 9. 1.부터 이 사건 C 과제 연구개발에 착수하였다.

마. 피고는 2014. 4. 30.경 원고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로서 이미 3개 과제[①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H사업’, ② 미래창조과학부 주관 ‘I사업’, ③ 이 사건 바이오 과제]를 수행하고 있었음에도 새로이 이 사건 C 과제에 연구책임자로 선정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연구자는 최대 5개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수 있고 그 중 3개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책임연구자로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이른바 '3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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