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구합63686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
의 소
원고
주식회사 A
대전 유성구 가정로 218 (가정동)
대표이사 권창훈
소송대리인법무법인윈스이
담당변호사 허왕
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문병화
소송수행자 윤상화
변론종결
2018. 11. 23.
판결선고
2019. 1.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2. 12. 원고에게 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2년, 정부출연금 5,160만원의 환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공모한 '클라우드와 IoT기반의 정보유출방지 및 자산관리 서비스 기술개발 과제'(협약기간: 2015. 9. 1.부터 2015. 11. 31.까지, 이하 '제1 과제'라 한다)와 '2015 SW자산재개발 지원 사업 통합 PC 보안 및 SW 자산관리 배포솔루션 개발 과제'(협약기간: 2015. 10. 1.부터 2016. 3. 4.까지, 이하 '제2 과제'라 한다)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정부로부터 사업비 8,600만 원을 출연받았다.
나. 원고는 2015. 12. 7. 제1 과제의 최종보고서를, 2016. 3. 16. 제2 과제의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1) 피고는 2016년 6월경 제1, 2 과제의 최종보고서 내용이 상당 부분 중복된 사실을 발견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에게 원고의 사업계획서,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연구진실성 검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을 통보하였다.
2)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은 2016. 11. 14. 예비조사 위원회를, 2016. 12. 13. 본조사 위원회를, 2017. 2. 9. 재조사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각 사업의 공고 내용에 따를 때 각 사업은 기존 SW자산의 존재와 재사용을 전제로 하므로, 각 사업에 대한 개발의 중복 여부 판단은 그 전제가 된 기존 SW 제품 또는 자산을 제외하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다. 예비조사, 본조사, 재조사의 결과는 "제1, 2 과제가 결과 산출물 측면에서 같은 내용이 있어 표절로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3) 피고는 2017. 8. 17.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전문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처분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2년, 정부출연금 5,160만 원의 환수로 의결하였다. 피고는 2017. 9. 1. 원고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구체적인 처분사유를 알려 달라고 요청하자, 피고는 2017. 11. 14. 원고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첨부하여 재통지하였다. 원고는 2017. 11. 30. 피고에게 "단순히 최종보 고서상의 기재 오류만으로 표절이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하여 2018. 1. 18. 전문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였다.
4) 피고는 원고가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의 표절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8. 2. 12. 원고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2년, 정부출연금 5,160만 원의 환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1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제1 과제의 산출물을 제출한 후 제2 과제의 산출물을 제1 과제의 산출물과 다르게 도출하였으나, 그 최종보고서에 직원의 실수로 제1 과제의 산출물을 잘못 기재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갑 1, 1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자신의 연구개발성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 등을 표절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였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제1 과제의 최종보고서와 제2 과제의 최종보고서의 '세부 구성항목 설명의 산출물 목록' 부분과 '형상 목록' 부분이 모두 같고(갑 1호증의 1 83~89쪽, 제1호증의 2 88~94쪽), 개발된 GUI화면(프로그램이 화면에 나타나는 형태)과 개발 내용이 많은 부분에서 같다.
2) 원고는 제1, 2 과제의 결과보고서 내용 중 많은 부분이 같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직원의 실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최종보고서를 단순히 실수로 잘못 제출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원고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이 개최한 예비조사, 본조사, 재조사 위원회, 피고가 개최한 전문위원회 뿐 아니라 처분의 사전 통지 단계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모든 절차에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미연
판사이광열
판사이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