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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가단14072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6,62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0.부터 2014. 12. 19.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 9.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중고 자수 기계(모델명 : L-400 TWIN) 2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합계 160,000달러에 납품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4. 2. 14.까지 합계 125,000달러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납품대금 35,000달러(= 160,000달러 - 125,000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에 하자가 있어 그에 대하여 협상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납품대금 중 10,000달러씩 2회에 걸쳐 20,000달러를 감액하여 주었으므로, 미지급 납품대금은 15,000달러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 을 제5,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2. 7. 18. 납품대금 중 10,000달러를 감액하기로 합의한 점, 이후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미지급 납품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채권추심을 고려신용정보 주식회사에 의뢰하였는데, 위 회사의 연체대금 상환 독촉장에 의하면, 10,000달러씩을 2회에 걸쳐 감액하고 남은 금액만의 변제를 독촉하고 있는 점, 또한 원고는 피고 회사의 감액 주장에 대하여 이는 미결제 금액을 빠른 시일에 일시금으로 변제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미지급 납품대금 중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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