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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6 2015나1291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A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는 2014. 2. 18. 주식회사 문영엔지니어링으로부터 서울 금천구 C 소재 도시형 생활주택 복합건물 신축공사(D 현장) 중 일부 공정인 알루미늄 복합패널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1,241,779,500원에 도급받은 다음, 그 무렵 원고에게 건물에 부착할 복합패널의 가공 작업을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31.부터 2014. 9. 16.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건네받은 복합패널을 피고 회사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가공한 다음 이를 피고 회사에게 납품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위 최종납품일을 기준으로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복합패널의 가공대금 중 51,187,605원 피고 회사는 D 현장 이전부터 원고에게 복합패널 가공작업을 하도급하였고, D 현장 하도급 이후에 여러 번에 걸쳐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대금의 대부분은 기존 하도급대금(E 또는 F 현장 관련 대금)에 충당되었고, D 현장 관련 하도급대금의 변제에 충당된 금액은 일부에 불과하다.

을 미지급하였고,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대표자인 피고 B은 2014. 9. 4. 그때까지의 미지급 납품대금 50,450,000원을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지불각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미지급 가공대금 51,187,6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미지급 가공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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