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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3 2016나20167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이유

1. 기초 사실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1행부터 제5쪽 제12행까지의 '1. 기초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의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미지급 물품대금 705,751,599원과 재고 물품대금 102,173,440원의 합계액인 807,925,039원에서 폐동처리금액 483,078,560원을 공제한 나머지 324,846,479원[= 705,751,599원 + 102,173,440원 - 483,078,5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동(銅) 입고금액을 포함한 1차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피고 회사와 원고 사이에 피고 회사의 에스케이건설에 대한 납품대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에스케이건설이 원고에게 납품대금 상당의 금원을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직불합의를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위반하여 피고 회사에 물품을 납품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의 특별약정 제1조에 따라 원고에게 제품 출고 전에 동 소요량에 대한 전량을 동 또는 현금으로 결제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해지 통고에 의하여 2014. 11. 24.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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