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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1.08 2012노2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경찰관 G의 가슴을 밀쳤을 뿐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당시 도주할 상황이 아니었고 당시에 이미 D에 대한 경미한 폭행이 사실상 종료되어 경찰들이 피고인을 집으로 돌려 보내던 상황이어서 현행범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 미란다원칙의 고지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이 사건 현행범인체포는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인 경찰관 G는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심한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치는 과정에서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D 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하여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계속하여 욕을 하면서 경찰관을 손으로 밀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현행범인체포의 적법성 여부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란 체포하는 자가 볼 때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시간이나 장소로 보아 체포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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