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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7 2018노8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경찰관이 욕을 하기에 항의하러 차에서 내렸는데 경찰관이 먼저 배 부분으로 피고인을 밀어서 피고인은 욕을 했을 뿐이고 경찰관이 체포한다며 잡는 것을 뿌리친 사실밖에 없다.

나. 대리기사에 대한 범칙금 고지서 발부가 끝나 경찰관의 단속업무가 종료되었으므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성립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될 수 없다.

다.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경찰관 D은 ‘교통 무질서 단속 근무 중 이 사건 당시 운전자에게 끼어들기 위반으로 단속하면서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조수석에서 계속 경찰관에게 욕을 했다. 고지서 발부를 마치고 이동하려는데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더니 고함을 지르고 다가와 몸을 밀치고 욕을 계속 했다. 주위에 다른 경찰관이 와서 말리고 현행범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했는데도 피고인이 계속해서 욕을 해서 결국 현행범체포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대리기사였던 L은 경찰 전화조사에서 ‘경찰관이 욕을 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계속 욕을 하니까 단속이 끝나고 갈 때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였던 것 같다’고 진술하여 차에서 내리기 전 피고인과 경찰관의 태도에 관한 경찰관 D의 진술과 부합한다.

반면,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단속 경찰관이 피고인 몸에 배를 갖다 대고 말싸움이 있었다고 하였다가 원심에서부터 경찰관이 배로 피고인을 밀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체포를 위한 미란다 원칙 고지 후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양손을 바지주머니에 넣은 채 경찰관을 향해 계속 욕설을 하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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