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173』 피고인은 2017. 2. 16.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0. 1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23. 07:30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제주시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고 있는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및 몸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머리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시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23. 08: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F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자 위 경장 F에게 “언제부터 경찰이 술집의 개가 되었느냐, 나는 새끼들아 전과 50범이다.”라고 욕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위 경장 F의 얼굴 부위를 향해 지질 듯이 들이밀어 위협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722』 피고인은 2017. 2. 16.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0. 1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2. 07:0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65세)이 운영하는 ‘I’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위 H의 몸 부위를 수회 밟은 후, 위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