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이준서)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연 담당변호사 박원종)
변론종결
2010. 6. 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1,662,754원 및 이에 대한 2008. 11.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0. 12.경 주식회사 아우레이트(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 소유의 인천 남동구 고잔동 (지번 1 생략) 지상 건물(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 내부에 있는 항온항습기·제과기계 등 기계류를 보험목적물로 한 공장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원고 건물에 인접한 피고 소유의 같은 동 (지번 2 생략) 지상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에서 ‘ ○○공예’라는 상호로 가구 제조·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나. 피고 건물은 앞에서 보았을 때 Π형의 건물인데, 1층 정면 부분은 ○○공예와 △△산업( 소외 1 운영)이 사용하고 있고, 1층 좌·우측 부분은 □□산업( 소외 2 운영)이 사용하고 있으며, 2층과 3층은 ○○공예가 가구전시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 위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내인 2008. 9. 8. 03:55경 피고가 가구전시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피고 건물 3층(외관상 2층) 좌측 부분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피고 건물을 태우고 그 불길이 인접한 원고 건물에까지 옮겨 붙는 바람에 그 안에 있던 위 보험목적물인 기계류 등이 모두 불타버렸다.
다. 원고는 2008. 11. 10. 위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인 주식회사 아우레이트에게 위 보험목적물인 기계류 등의 소실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151,662,754원의 화재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2)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상으로 151,662,754원의 화재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 규정에 의해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1,662,7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판 단
1) 공작물의 점유자·소유자로서의 책임( 민법 제758조 )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공작물 자체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758조 제1항 을 적용하고,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민법 제750조 를 적용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22887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는 2007. 8. 30. 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실화책임법’이라 한다)에 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입법자가 구 실화책임법을 개정할 때까지 그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고, 이에 따라 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실화책임법’이라 한다)이 전부개정되면서 2007. 8. 31. 이후 개정 실화책임법의 개정 전까지 발생한 실화에 대하여도 개정 실화책임법이 적용되도록 되었는데, 개정 실화책임법은 구 실화책임법과는 달리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민법 제765조 의 특례를 정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개정 실화책임법에도 불구하고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근거 법조항은 개정 실화책임법이 아니라 민법 제750조 라 할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피고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에서 직접 기인한 것이 아니라 화재가 연소·확대되어 원고 건물로 불길이 옮겨 붙은 바람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민법 제758조 제1항 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일반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16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인천공단소방서는 이 사건 화재의 발화원인을 ‘ ○○공예 3층(외관상 2층) 전기배선 등에서 전기적 단락흔이 다수 별견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절연열화 등 미확인 단락에 의한 스파크에 의하여 전선피복 등에 착화 발화되어 주변 가구류(목재) 및 인접 건물로 연소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고, ②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이 사건 화재의 발화원인을 ‘ ○○공예 전시장 내부 중 분전반의 인입배선과 C채널 및 분전반 내부에 설치된 인입배선에서만 단락흔이 식별되고, 그 외의 검사 가능한 옥내 배선에서는 단락흔이 식별되지 않으며, 바닥에서 특이 연소잔해가 식별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경우 분전반 내부에 설치된 인입배선의 절연손상에 의해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한편, 갑 제8호증의 16, 을 제1 내지 5, 7, 10, 12,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제1심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1998. 12. 28.부터 전기기사 1급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업체인 주식회사 현대전기안전(이하 ‘현대전기안전’이라고 한다)을 전기안전 관리담당자로 선정하여 매월 2회씩 피고 건물에 대한 정기적인 전기안전검사를 받아 온 사실, ② 현대전기안전의 직원 소외 3은 피고 건물의 전기안전 상태를 검사할 때마다 전기설비점검기록표(이하 ‘이 사건 점검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을 권고하면서, 자신이 보완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직접 보완해 주고 그렇지 못한 사항은 피고로 하여금 외부 업체에 의뢰해서 보완토록 하여 온 사실, ③ 단상부하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거나 기계기구에 접지시설을 하지 않을 경우 누설전류가 발생하여 감전이나 화재의 위험이 있는데(그 중 접지시설의 경우 감전 예방이 주목적이다), 이 사건 점검표 중 이 사건 화재 발생일인 2008. 9. 8.에 가장 가까운 2008. 7. 18., 2008. 8. 13., 2008. 8. 28.의 각 점검표(을 제3호증의 21 내지 23)에 의하면 누설전류가 전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피고 건물은 2008. 5. 8.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실시한 수전설비에 대한 정기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사실, ⑤ 최초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피고 건물 3층(외관상 2층)의 ○○공예 전시장 벽체에 설치된 분전반 내부의 인입배선은 2개의 케이블이 외부 절연체로 둘러싸여 있는데, 위 절연체는 90°C 이상의 고열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야만 녹는 재질로 되어 있고, 위 절연체가 90°C 이상의 고열을 지속적으로 받아 녹더라도 분전반 외부에 설치된 차단기가 작동하여 전기를 차단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인 사실, ⑥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위 분전반 내부의 인입배선에서 식별되는 단락흔 등을 근거로 위 인입배선의 절연손상에 의해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도, 위 인입배선이 심하게 타버리고 배선 구조가 변형되어 구체적인 절연손상의 원인에 대한 논단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나)항에서 본 사실들에다 분전반의 인입배선과 C채널 및 분전반 내부에 설치된 인입배선에서 식별되는 단락흔이 배선의 절연손상 등 전기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 화재의 결과 외부의 화열에 의해 형성된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 가)항에서 본 사실들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의 발생에 관하여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분전반 내부에 설치된 인입배선에서 식별되는 단락흔이 배선의 절연손상 등 전기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매월 2회씩 정기적인 전기안전검사를 받아 온 점,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직전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실시한 수전설비에 대한 정기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로서는 피고 건물에 설치된 전기시설에 대한 관리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