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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3 2017가단519630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97,9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9.부터 2019. 5. 23.까지는 연 5%의, 그다음...

이유

1.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13. 12. 19. 서울 중구 D 근린생활시설 1층 점포를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지물포를 운영하는 소외 F(이하 ‘소외인’)과 사이에 화재로 인한 지물포 상품, 내부 집기와 시설 피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G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2017. 5. 24. 05:27경 소외인의 점포 건물에 인접한 서울 중구 H 소재 피고 운영하는 목재소인 “I”(이하 ‘이 사건 목재소’)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목재소가 전소되고 인접한 J빌딩 3층 거주자 3명이 질식 등으로 사망하였으며, 소외인의 점포로도 불이 옮겨붙어 시설, 집기, 상품 훼손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③ 이 사건 화재원인에 관하여 관할 소방서 작성 화재현장조사서(갑 2)에는 ‘이 사건 목재소 내 좌측 벽체에 설치된 목재선반에서 발견된 콘센트와 부하기기인 충전기에 연결된 전선에서 발견된 단락흔이 발화원인으로 작용 가능하나 심하게 소실되어 화재원인은 알 수 없어 미상으로 밝힘’으로 되어 있고, 서울중부경찰서 작성 화재감식결과(갑 3)에는 ‘발화장소 내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목재소 내 화목난로 좌측 벽체 부위가 연소 정도가 심한 형상인 점, 좌측 벽체에 시설된 충전기 및 믹서기 배선에서 단락흔이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이 부분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단락흔이 식별되는 부하기기가 완전 연소로 검사 불가능하여 화재의 발화원인에 대한 한정은 어렵다는 소견임’으로 되어 있다.

④ 원고는 2017. 9. 28. 이 사건 화재로 소외인이 입은 피해와 관련하여 38,228,803원(= 집기 244,800원 + 시설 11,763,263원 + 상품 19,913,740원 + 점포 휴업손해 2,307,000원 + 시설수리비용 지원 4,000,000원)을 소외인에게 지급하였고, 그중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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