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화재의 발생 1)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
)가 소유하는 인천 남동구 D 지상 공장 건물 E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2, 3층과 지하 1층 일부를 임차하여 지하 1층을 화장품 박스, 부자재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해 왔다. 2) 2017. 6. 30. 02:43경 피고가 사용하는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서 불이 나 지하 1층에 있던 피고의 화장품 등과 건물 일부를 태우고, 그 불길이 폐쇄된 화물승강기 등을 통해 위 건물 지상 1층으로 번지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3) 주식회사 F(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G, 이하 ‘F’라고 한다
)는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1층에 있던 F의 시설 및 집기비품이 소손되었다. 나. 화재원인에 대한 관계기관의 조사 내용 1) 인천공단소방서는 ①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은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 있던 폐쇄 상태의 화물승강기 인근으로 추정 가능하고, ② 발화지점 인근 누전차단기의 차단된 상태가 분석가능하며 같은 지점 인근에 전원선의 단락흔이 발견되는 점, 발화장소에 설치된 분전반 차단기가 트립 상태로 발견되는 점 등으로 보아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 가능하나, ③ 위와 같은 누전차단기의 차단, 분전반 차단기 트립, 전원선의 단락흔 등은 화재 진행 중 화염에 의해 발생될 수도 있으며, ④ 화재 현장의 심한 연소 변형으로 인하여 화재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는 증거물 등 감식감정이 불가한 장소(지점)가 존재하여 이 사건 화재 발생 요인은 미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2 인천지방경찰청이 작성한 화재현장 감식결과에 의하면, ① 전체적인 연소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