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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3 2015가단517330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549,530원과 그 중 83,828,928원에 대하여는 2015. 6. 9.부터, 16,720,602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연수구 B건물 제601동 제1층(이하, ‘이 사건 상가’) 중 107호, 108호에서 ‘C’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한 D과 사이에 보험기간 2012. 10. 22.부터 3년간으로 하여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 중 103호, 104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나. 2015. 3. 28. 06:20경 이 사건 상가에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가 운영하던 호프집 내부의 집기 및 시설 등이 소훼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손해를 입은 D에게 손해액에 대한 사정을 거쳐 보험금으로 2015. 6. 8. 83,828,928원, 2015. 8. 5. 16,720,602원 합계 100,549,5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이 사건 화재는 피고 횟집 전면에 설치된 수족관 내부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의 점유자책임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D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 보험금 상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이 사건 화재의 발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피고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

나. 판단 (1) 법리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이와 같은 안전성을 갖추었는지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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