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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2 2018노856
과실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의 이 사건 건물 전반을 관리하는 소유자로서 임대건물의 전기설비를 점검하여 화재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게 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분전반 내 전기선의 합선을 원인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동대문 소방서는 2016. 9. 13. 서울 청 광역 과학수사 팀, 동대문 경찰서 형사 3 팀, 전기안전공사와 합동하여 이 사건 화재 현장을 정밀 감식하였고, 천장 아래에 설치되어 있던 누전차단기 분전반에서 불상의 이유로 2차 화재원인인 단락흔이 확인되어 화재가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누전차단기 분전반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하였다.

②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 분전반 메인 차단기 전원 측 한 단자 등에서 전기적 용융흔이 식별되나, 전기적 용융흔은 불완전 접촉 등 또는 화재로 인한 소훼로 인한 스파크가 발생되어 형성될 수 있어, 이 사건 분전반만으로는 이 사건 분전반이 발화원이라고 판별하기 어렵다’ 고 감정하였다.

③ 동대문 소방서는 이 사건 화재원인을 ‘ 원인 미상 추정 ’으로 보고 하면서, ‘ 전기적 요인 발화 가능성 ’에 관하여 ‘ 누전차단기 분전반의 1차 측 전기 배선 상에서 단락흔이 식별되고,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행거가 설치된 지점 상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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