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8. 3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2. 2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 2008.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6. 8. 2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2. 1.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4087』 피고인은 2017. 9. 4. 01:09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9%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진 건 읍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시 진 건 오 남로 576 알 파문구 앞 노상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 운전을 하였다.
『2017 고단 5045』 피고인은 2017. 10. 29. 01:22 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 지급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그 곳에 있는 탁자를 밀어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접시, 컵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7 고단 5495』 피고인은 2017. 11. 26. 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의 집 앞에서, H의 식사 초대를 받고 찾아온 피해자 I(60 세 )를 아무런 이유 없이 달려들면서 집 앞에 있던
10m 밑의 낭떠러지로 밀어 버리고, 감자 줄기를 잡고 올라오는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0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조회 [2017 고단 50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술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