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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05 2017고단41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167』 피고인은 2012. 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5. 22:14 경 남양주시 진 건 읍 이하 불상 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진 건 오 남로 7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쏘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2633』 피고인은 2012. 2.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고, 2013. 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8. 5. 12. 21: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남양주시 양 진로 683의 3 와 촌 교차로 앞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진 건 쪽에서 진 접 쪽으로 직진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E(45 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F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56 세) 운전의 H 택시 뒷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I(61 세) 운전의 J 택시의 뒷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J 택시가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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