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9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1. 12. 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8. 22:50 경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신 도브레 뉴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용 민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317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과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 23: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금오동에 있는 의정부버스 터미널 앞에서 같은 동 ‘ 동경 24시 보석 불가마 사우나’ 앞까지 800m 가량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5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2017 고단 31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 4회 있는 점, 불과 약 일주일 간격으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2회에 걸쳐 반복한 점, 2017 고단 3170 사건의 경우 음주 운전에서 나 아가 물적 사고를 야기한 점,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