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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22 2019고정60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2018. 10. 23.경부터 2019. 7. 30. 21:50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약 31평 규모에 마사지실 4개를 갖춰놓고 D 등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에게 손가락과 손바닥 등을 이용하여 뭉쳐 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고 문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자극을 주고 근육을 풀어줌으로써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통증 등 증상의 완화, 피로회복 등을 도모하기 위한 물리적인 시술하는 등 안마를 하게 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영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속 당시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전력 전혀 없는 초범인 점과 영업 형태와 기간,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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