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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1367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상가 4층 소재 ‘C’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 20.부터 같은 해

3. 2.까지 위 마사지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 D(D, E생)을 월 150만원에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2. 의료법위반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2018. 8. 29.경부터 2019. 3. 2.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120평 규모에 안마의자를 갖춘 룸 8개를 갖춰놓고 D 등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에게 손가락과 손바닥 등을 이용하여 뭉쳐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고 문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자극을 주고 근육을 풀어줌으로써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통증 등 증상의 완화, 피로회복 등을 도모하기 위한 물리적인 시술하는 등 안마를 하게 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영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진술서

1. 고발장, 매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 자격이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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