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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3 2014고정134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2. 25.경부터 2014. 3. 27.경까지 대구 수성구 B 건물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손의 수압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근육과 관절 등을 눌러주고 몸 전체를 잡아당겨주어 손님들의 뭉쳐 있는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등의 안마를 해준 뒤, 손님들로부터 3만원 내지 15만원의 요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업소촬영사진, 영업장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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