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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22 2019고정60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2019. 1.경부터 2019. 7. 19. 01:00경까지 김해시 B건물, 2층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약 50평 규모에 11개의 안마방을 갖춰놓고 E, F 등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에게 손가락과 손바닥 등을 이용하여 뭉쳐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고 문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자극을 주고 근육을 풀어줌으로써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통증 등 증상의 완화, 피로회복 등을 도모하기 위한 물리적인 시술하는 등 안마를 하게 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영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업소출입문 흑백사진, 손님이 앞으로 누워 있는 흑백사진, 손님이 뒤로 누워 있는 흑백, 칼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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