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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19 2019고정68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2019. 6.초경부터 2019. 6. 28.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C 건물 7층에서, 외부에 ‘D’ 이라는 상호의 간판을 설치하고, 50평 규모의 내부에 창고 3개, 수면실 2개, 샤워실 겸 룸 3개를 설치하여 각 방마다 손님들이 누워서 마사지를 받을 수 있도록 간이 매트리스와 샤워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 놓고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에게 손가락과 손바닥 등을 이용하여 뭉쳐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고 문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자극을 주고 근육을 풀어줌으로써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통증 등 증상의 완화, 피로회복 등을 도모하기 위한 물리적인 시술하는 등 안마를 하게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영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안마를 해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곳에서 손님들을 응대하고 안마를 해줄 여성종업원을 연결해 주어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안마를 하게 해주는 등으로 위 A이 안마사가 아니면서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창원지방법원 2020고단47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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