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2.26 2014고단40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005』

1. 사기(피해자 C)

가. 피고인은 2012. 6. 4.경 부산 동래구 D, 101동 6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아는 ‘E’이라는 언니가 여수에서 부동산중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경매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 경매 물건인 ‘전남 여수시 F아파트 1동 704호’를 보유하고 있으니, 경매가의 10%를 우선 입금해주면, 위 부동산을 2012. 12월까지는 등기이전을 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은 한국전력기숙사 명의의 부동산으로서 경매물건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피고인의 우리은행계좌로 3,128,540원을, 같은 달

8. E 명의 외환은행계좌로 600만 원 및 228,540원을, 같은

7. 19.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30. 같은 계좌로 1,000만원 및 5,027,600원을, 같은 해

8. 9. 같은 계좌로 1,254,8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35,639,48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는것에 항의를 받게 되자, “전에 내가 위 F아파트 104호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E이 가지고 있다. 거기 거주하는 사람이 집을 비울 수 있도록 미납된 관리비와 이사비용을 해결해주면 등기이전이 가능하니 500만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아파트 104호는 2003년 경 피고인이 소유하다가 2004년 경매가 진행되어 타인이 낙찰을 받은 후 그 소유권이 수 회 이전되어 피고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로 500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