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F으로부터 공사대금 대신 받은 양천구 G 아파트 102호(이하 ’본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1억 4,000만 원에 매도하겠다. 현재 본건 아파트에 거주한 사람들을 퇴거시키고 2007. 5. 31.경까지 틀림없이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이 본건 아파트의 소유권자인 조합원들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아 피고인에게 이를 넘겨주면 순차로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절차를 밟아야 했는데 당시 F과 조합원들간의 공사대금 분쟁으로 인해 F이 본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고, 또한 피고인과 F과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일부 대물변제로 받은 본건 아파트에 대하여 F과 정산절차가 남아 있는 등 피해자와 당초 약정 내용대로 2007. 5. 31.까지 본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26.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2007. 4. 6.경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는 등 합계 1억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결문, 민사 항소심 판결문
1. 수사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사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본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2007. 5. 31.까지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법리 사기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