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1. 경 광주 동구 학동 872-7 대우자동차 판매 주식회사 동 광주 영업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캐피탈 소유인 C 알 페 온 자동차 1대를 월 1,135,100 원씩 36개월 간 리스료를 지급하되 1회 이상 리스료 지급을 연체할 경우 피해자 회 사가 리스 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를 회수할 수 있다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자동차를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2011. 10. 경까지 8회에 걸쳐 리스료를 납입하고 이후 리스료 지급을 연체하여 2012. 5. 2. 경 리스계약이 해지되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으로부터 위 자동차를 반납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위 자동차를 성명 불상자에게 처분하여 위 자동차 반환을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 위 자동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범죄 일시 정정 및 횡령금액 특정)
1. 고소장, 자동차 리스 계약서, 청구/ 수납 내역 조회, 자동차등록 원부( 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전체 리스금액 중 34,319,208원의 금액을 상환하여 왔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및 관여 정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2016. 4. 27. 250만원을, 2016. 5. 25. 150만원을 각 추가 공탁한 점 등 참작)